2014년10월26일 4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,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-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"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
이유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,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乙은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 따라서 정답은 "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."이다.
이유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,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乙은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 따라서 정답은 "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."이다.